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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51호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농공단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 및 침체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

-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7. 8.∼ 7. 15.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