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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50 호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최근 복잡·다양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 조성 재원에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항목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2항)

나. 기금의 용도에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다.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정(안 제2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 12:00 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