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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49 호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악취방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악취방지법 개정 완료(‘18.6.12.) 후 법 시행일(‘19.6.12)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 조문 신설 등 필요한 사항 반영
나.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등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악취검사 시 시료자동 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 채취가 가능하여 신규 반영
나. 악취방지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 상한선 조항(별표 3) 삭제
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2항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 12:00 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