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44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폐천 부지 처분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18.12.4.)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부처 명칭과 오자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천부지 처분과 관련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신설) 「하천법」 제85조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규정에 따르도록 함 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안 제7조 제2항 신설)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안 제32조 제4항·제5항 신설) 미취업자 창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및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으로 시가반영”하였던 내용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 시가적용”함으로 수정함 마. 부처 명칭 및 기타 오자 정비 현재, “정자치부장관”의 오자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