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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5-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46호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안전인증 면제 수수료를 정함(안 제5조 및 별표)
  라. 면제확인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