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45호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 하여 운전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도의 책무 명시(안 제4조) 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및 계획에 포함시킬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교통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및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안제 9조) 마.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 및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 10조) 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