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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43호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의 선정기준의 완화와 선정관리 위원회에 대한 규정 구체화 및 기타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성(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을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도 소관부서에서 추천한 사람(팀장급)과 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의 사무국장을 임명직으로 함
나. 선정배제 및 우대(안 제16조)
선정배제 조항을 구체화 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과 고용창출 우수 기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조항을 신설함
다. 행정조치 기준(안 별표 1)
도지사인증상품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조치 위반차수의 합리적 개선(1~2차→1~3차)
라.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기준(안 별표 2)
성장잠재력 높은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국가공인 품질인증 취득요건 추가 등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5. 27.∼ 6. 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