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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79호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 신설(안 제8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9조) 다. 위원회 수당 및 운영세칙과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