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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9-09-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78호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 시 거치는 필기시험을 통합으로 실시해 기관별 수시·산발적 채용 관행에 따른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인력운영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다.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7조).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