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77호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1.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침서마련: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주체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안 제16조) 라. 도민 참여 및 지원: 성인지예산제도에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