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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76호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 착취와 자원들을 수탈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