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71호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도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설치, 홍보 및 지원(안 제3조∼제6조)
다. 시행규칙(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9. 9.∼ 9. 15.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