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폐지(‘19. 1. 1)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기업과 비교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에 단서조항 추가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보조금 중복지원 논란 제거
○ 제15조(이중지급의 금지) 조문의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9. 9.∼ 9. 15.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