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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공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64호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전라북도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반려동물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사.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7. 16.∼ 7. 19.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