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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63호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북의 미래산업의 동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기반 조성 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마케팅 및 홍보,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드론산업 개발·육성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