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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60호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건설기술 선진화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도내 건설산업의 발전과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심의?자문의 요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와 설계반영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심의?자문 시 생애주기비용평가서의 제출?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건설신기술 관련 자료축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카. 건설신기술 개발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