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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61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18. 2. 9. 시행)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을 정함(안 제1장)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을 정함(안 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을 18호, 36세대 미만으로 규정
  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위임사항 등을 정함(안 제2장)
   1)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안 제5조)
   2) 빈집 철거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6조)
   3) 빈집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자금확보계획 등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위임사항 등을 정함(안 제3장)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시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3) 사업시행계획의 건축심의 내용 및 분양신청 절차, 인가사항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6조)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 설정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함(안 제17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정함(안 제19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함(안 제20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방법을 정함(안 제21조)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기준ㆍ선정조건 및 공급절차를 정함(안 제22조)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는 공동이용관리ㆍ주민공동체 활동 및 마을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로 정함(안 제23조)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장)
   1) 사업비의 보조범위를 정함(안 제24조)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기준과 대상을 정함(안 제25조)
   3) 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함(안 제26조, 제28조)
   4)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5)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