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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91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결정사항에 대한 존중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조항 신설(안 제7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