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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9-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9호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해 「전라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 정비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삭제(안 제20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음

나. 인용 조항 오류 수정(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제1항)

다. 고발절차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비(안제19조제2항)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