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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8호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해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 정비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삭제(안 제9조제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음
나. 인용 조항 정비(안 제9조제7항)
과태료 부과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6항 삭제
다. 증인 실비보상 근거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안 제9조의3제3항)
라. 알기쉬운 법령정기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