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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7호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
○ 조례 제정 이후 수당 지급액이 동결된 점을 고려할 때, 생존애국지사의 공적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호국보훈수당의 인상 필요
2. 주요내용
○ 생존애국지사 호국보훈 수당지급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5조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