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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9-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7호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

○ 조례 제정 이후 수당 지급액이 동결된 점을 고려할 때, 생존애국지사의 공적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호국보훈수당의 인상 필요

 

2. 주요내용

○ 생존애국지사 호국보훈 수당지급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5조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