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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6호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에게 관련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다. 헌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