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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9-10-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5호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원범위 한도액을 정함(안 제2조)

나.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결정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송비용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소송결과가 유죄 또는 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