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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4호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민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명시(안 제4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중대한 정책결정, 갈등 현안 발생 시 도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중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도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정책토론·설명 청구가 가능하며, 토론회 등 청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