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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3호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규제혁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통한 규제입증책임제 등 심도있는 규제심사를 추진하고자 위원회 확대 개편 및 민관협업체계 구성·운영 근거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심사 청구, 예비심사 등 규제심사절차를 구체화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규제개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