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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75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준수하는 공동주택과 간접흡연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준수와 간접흡연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 지원 우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