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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74호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 서예문화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서예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