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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9-09-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1호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6조)

   마.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