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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80호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 상승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주민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 자연생태, 주민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변지역에 재난사고(태풍, 홍수 등)가 발생 시 전기사업자는 재난사고를 우선 복구하여야 하고,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복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시군은 전기사업 인허가 현황을 매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