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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_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9-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4호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저감장치 장착시 단속에서 제외되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여도 소요예산과 보조사업 물량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에 따른 차량 소유주의 단속 유예신청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단속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년 3월 폐지될 예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의 근거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2호)

○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인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 시·군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가 검토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231,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23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