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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_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9-11-01

전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6호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도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231,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23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