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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_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9-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5호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유아 숲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유아숲교육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231,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23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