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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_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9-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3호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도지사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도지사는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출자·출연 기관, 지방의료원 등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마.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231,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23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