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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2호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수집인 실태조사와 지원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재활용품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라.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4231,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23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