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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1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령이 시행(2019.3.25.)됨에 따라 우리도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겸직신고 의무 강화(안 제7조)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안 제7조의2 신설)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 수의계약 체결대상자 신고 의무화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안 제7조의3 신설)
의원은 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 거래금지와 이와 관련된 시설,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
라. 징계 등(안 제7조의4 신설)
겸직위반·수의계약 체결 등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 구체화(안 제9조)
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9조의2 신설)
의장, 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
사.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9조의3 신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제한,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행위 중지 권고
아. 가족 채용 제한(안 제9조의4 신설)
의원이 도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9조의5 신설)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금지
차.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의원 본인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카.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5조의2 신설)
의원은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5조의3 신설)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 금지
파.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1조)
자신과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 시 미리 신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안건심의등 회피 권고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