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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9-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0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