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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9-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99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1.8%) 보다 높은 이율로 운용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2~2.5%)을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 및 지역개발기금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하(안 제10조제1항)

- (현행) 상?하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 2% / 그 밖의 사업 2.5%
→ (개정) 모든 사업 1.7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