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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9-10-2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96호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협동조합 이해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전라북도 및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등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10. 25.∼ 11. 0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