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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94호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경우 일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나. 이에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호 및 생계비 등을 지방비로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 사망자 유가족 위로 등 지원을 위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과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
나. 시장?군수의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규정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