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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93호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도내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고유의 경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건축가 운영방법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라북도의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공공건축가 운영방법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도시 관련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을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