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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10-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92호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중한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

나. 전북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5조)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북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그 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