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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1-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9호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내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우리 밀·콩 생산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우리 밀·콩의 중장기계획 수립(안 제4조)

  마. 우리 밀·콩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5조 ~ 6조)

  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