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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7호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 습득과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하여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2. 주요내용
가. 가. 경제교육의 기본목표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제교육 활성화 및 상호협력 체계를 위한 “전라북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