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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1-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6호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기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의 소속 근로자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