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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6호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기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의 소속 근로자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