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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0-01-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22 호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의무 기관을 두어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에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수시점검 실시(안 제7조제2항)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안 제7조제3항)

다.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안 제2조제9호, 안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