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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21 호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도지사가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해 운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도지사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