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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20 호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관련법인 「수도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절수설비의 설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및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