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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0-01-2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4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현행 규칙 제33조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발언과 관련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움

나.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 발언을 한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

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예산반영 등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