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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3호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통보(2018.12.12.)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 통보 반영 [별표6]
- 2020년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3,002,000원(2019년)에서 54,040원(1.8%) 많은 3,056,040원(2020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 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