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11-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0호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전시시설 설치기준 중 입?출구의 도로 너비 기준 완화 및 하자보증금제도를 보완하여 전라북도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시설 연면적 등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1호)

나. 현행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설치기준을 출구 및 입구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2호)

다. 현행 1천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법인인 경우 2천만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3호)

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별표 1의2에서 별표 1로 개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